[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59세 최충락이 전자발찌를 차고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가정법원장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전자발찌를 하고도 단속이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라고 묻자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 법원장은 "결과적으로 접근금지 명령 등의 발령 자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추가적인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은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한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저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기는 하는데, 결국 특별준수사항에 좀 더 세밀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2차례의 살인미수 전과가 있는 A씨는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외출 제한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는 올해에만 600건 가까이 발생해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 사항 위반 사례는 599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집 주소가 노출된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지적하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법원장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법행정 부분은 조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계기로 보완과 제도 개선을 현시점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신청에 따라 처리라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며 "본인이 소장을 낼 때 절차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