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여야 한목소리로 영풍 석포제련소 질타⋯"이전·폐쇄 검토해야

국회서 여야 한목소리로 영풍 석포제련소 질타⋯"이전·폐쇄 검토해야

환경법 위반 109건·통합환경허가 조건 2건 미이행 지적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잇달아 질타했다. 반복되는 환경법규 위반과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을 지적하며 제련소 이전이나 폐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장기간 지속된 토양·수질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당국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도대체 이대로 두고 언제까지 부과금을 매기고 문제제기하고 오염됐다고 항의하는 일을 40여년 이상 지속해야 하느냐”며 “석포제련소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본부 주관으로 오염 토양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엄정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기존 부지에서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방식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련소 이전이나 폐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청장은 “이전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고자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도 석포제련소의 반복적인 환경법규 위반과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 하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부산·경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원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환경법규 위반이 계속 반복되는 석포제련소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년 12월 환경부가 석포제련소에 부여한 통합환경허가 조건 5개 가운데 오염 토양 정화와 제련 잔재물 처리 등 2개 조건이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허가 취소 검토를 요구했다.

영풍의 환경개선 투자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영풍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개선에 약 43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지만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오염을 실제로 줄이고 허가 조건을 기한 내 이행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관련 관리·감독 권한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제련업에 별도 영업허가법이 없어 석포제련소가 일반 공장으로 등록돼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나뉘어 있다는 이유로 책임까지 나뉘어서는 안 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해 반복적인 환경법규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거론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환경법규 위반과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 문제를 두고 “중대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역시 중금속 오염물질 등이 포함된 폐수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 국정감사와 2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어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