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류 보존구역 규제 완화 기대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류 보존구역 규제 완화 기대

주거·상업·공업지역 500m→200m 조정 추진
내달 3일까지 주민 의견 접수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조정을 계기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개발 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조정되면 각종 개발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강서구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보존지역은 부산 전체 면적 770.2㎢ 가운데 27.9%를 차지한다. 지정유산 주변의 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증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에 제약이 따르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사진=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시는 지난 15일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했다. 대상 지역은 부산 강서구와 북구·사상구·사하구, 경상남도 김해시다.

이번 조정안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기존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위 조정과 함께 건축행위 등에 적용되는 허용기준도 손질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접수는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부산시 문화유산과 또는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서구에서는 문화체육과가 접수를 담당한다.

부산시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와 고시 절차를 거쳐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실제 적용 범위와 허용기준은 후속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이다. 통상 지정유산 외곽 경계에서 500m 이내에 설정되며, 해당 구역에서는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건축행위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

박상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자연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