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대 의원, 오산도시공사 급여↑ 과정의 적법성 '질타'

유종대 의원, 오산도시공사 급여↑ 과정의 적법성 '질타'

임원 보수 상한 23~29% 인상…이해당사자의 이사회 의결 참여 문제 제기

“본인 보수와 관련된 의결에 직접 참여했다면 이해충돌 여부 철저히 따져야”

행감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유종대 오산시의원. [사진=오산시의회 ]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유종대 경기도 오산시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오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원 보수 인상 과정의 적법성과 이사회 의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추궁하며 질타를 이어갔다.

유 의원은 공사가 2025년 11월 19일 이사회를 개최해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하고, 임원 연봉 상한 기준을 23~29% 인상한 사실을 꼬집었다.

또 보수 인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공사 사장과 본부장이 해당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조례에 따른 이사회 참여 제한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기도 했다.

유 의원은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를 제시하며 “공사 임원은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보수 인상과 직접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면서 이해당사자가 의결에 참여했다면 그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기업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이 문제가 되는데, 시민의 세금과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임원 보수 인상에 대해서도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유종대 의원은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경기도 내 다른 공기업 기관장과 비교해 보수가 낮다는 점을 인상 근거로 제시했지만, 오산시와 수원·성남·용인 등 대도시는 인구와 재정 여건, 공기업의 사업 규모가 서로 다르다”며 “단순히 다른 도시공사보다 연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보수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공사의 경영 성과가 하락하고 있으며, 경영성과와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보수 결정이었는지 궁금하다”고 개탄했다.

그는 오산도시공사에 대한 오산시의 관리감독체계를 점검하고, 감사 결과와 개선안을 마련해 오산시의회에 명확하게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오산=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