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서울고법원장 "'개정 형소법' 공소기각 기준, 다소 추상적"

[2026 국감] 서울고법원장 "'개정 형소법' 공소기각 기준, 다소 추상적"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 사유에 대해 "다소 추상성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판례를 반영한 규정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향후 개별 사건을 통해 정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확대된 공소기각 사유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됐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곽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이후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공소취소·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이 추진되는 점을 거론하며 "이런 제도들이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과 맞물려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중대한 위법수사나 검사의 소추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법원이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이 포함된 점을 들어, 이러한 제도 변화가 향후 이 대통령의 재판을 종결하거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 추상적인 기준이 들어갔다"며 해당 사유에 대한 김 원장의 평가를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말씀하신 사유들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기존의 다른 규정들과 비교하면 다소 추상성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며 "향후 개별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항의 판단 기준이 기존 규정보다 추상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재판에서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본 것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해당 공소기각 사유가 법 개정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기존 판례를 법률에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관련 내용이 앞서 발의된 법안들에 이미 담겨 있었으며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해당 개정에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