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창업 공간과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청년창업센터 입주업체 3곳을 모집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6일 9시부터 오는 30일 18시까지다.

모집공고에 따르면 이번 제3기 수시 모집 공간은 센터 4층 401호 비상주 오피스다.
면적은 18.57㎡이며 정원은 4개 업체다.
업체들이 한 실을 공유하며 상호 협의해 비상주 근무하는 방식이다.
입주 기간은 오는 12월 9일부터 내년 10월 8일까지다.
공고문에 기재된 401호 월 사용료는 약 3만원이며 매년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기·가스·인터넷 등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1대1 창업 컨설팅과 각종 교육을 연계하고 플리마켓·계절 행사 참여와 홍보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장 주소를 두고 활동하려는 19~39세 청년이다.
창업 경력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또는 창업 경력이 없는 예비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대표자가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규제된 사람 등은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종별 제외 기준도 있어 신청 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입주 후 이행해야 할 조건도 있다.
선정자는 입주의향서를 제출해야 공간을 배정받을 수 있다.
입주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 △주소 이전 △영업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입주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며 분점이나 무인 운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시가 추진하는 사업·행사에 협력·참여하고 매월 매출액도 보고해야 한다.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진행한다.
서류심사에서는 모집 규모의 2배수인 6명 이내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한다.
면접은 4분 이내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이뤄진다.
두 심사 모두 심사위원 평균 5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모집 규모에 미달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창업 경력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예비 창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사실증명인 총사업자등록내역을 함께 내야 한다.
서류는 시 청년담당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오는 30일 18시까지 담당자 이메일에 도착해야 한다.
메일 제목에는 ‘제3기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입주자 모집 신청’과 대표자명을 적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식은 시 누리집에서 ‘청년창업센터 제3기 입주자 수시 모집’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집이 창업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창업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양찬희 기자(cx5350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