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 내년 보성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3.5% 인상한 연간 2,446만 4,000원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을 현행 대비 3.5% 인상한 1인당 연간 2,446만 4,0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인상 결정은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기준을 동일하게 준용한 조치로, 올해 연간 지급 기준액인 2,363만 7,000원과 비교해 연간 82만 7,000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연구를 보전하는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와 별표 5에 명시된 법정 지급 한도에 맞춰 연간 1,800만원으로 변동 없이 매듭지었다.
이에 따라 내년 군의회 의원이 수령하게 될 1인당 연간 총 의정비는 직무 활동 대가인 월정수당과 법정 의정활동비를 모두 합산해 총 4,246만 4,000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는 관내 인구 증감 추이와 지자체 재정 자립 여건,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율 등 의정활동 실적을 다각도로 종합 검토해 공정한 기준을 세웠다.
아울러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향후 3개년 월정수당에 대해서도 행정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00% 연동해 순차적으로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가결된 심의 결과를 군과 군의회에 즉각 공식 전달했으며, 군은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결정 내역을 자체 누리집에 공표했다.
이번 지급 기준은 향후 관할 의회에서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 심사를 통과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보성=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