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시가 원도심을 살리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 주변 건물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 규제 개선 대상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위치한 시 지정유산 26개소 중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첩되는 15개소(총 357,124㎡)다.
이는 축구장 약 50개 규모로, 지역별로는 ▲제물포구 8개소(구 제물포구락부, 구 인천우체국 등) ▲미추홀구 2개소(인천도호부 관아, 인천향교) ▲계양구 5개소(부평도호부 관아, 부평향교 등)가 포함된다.
시는 문화유산과 인접해 보존 영향이 큰 1구역(개별검토구역) 기준은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영향이 낮은 2구역(고도제한구역)의 허용기준을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높이에 맞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 인천우체국 등 원도심 일대 일부 지역은 기존 11~17m였던 고도제한이 최대 26m까지 완화된다.
시는 다음 달 시 문화유산위원회 사전검토 및 규제개선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최종 조정안 심의·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장은미 인천시 문화유산과장은 “도시계획과 문화유산 보존기준 중복 적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문화유산의 가치는 보존하면서 시민 재산권 보호와 원도심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