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전 0시 34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량이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했다.

이에 경찰관은 순찰차를 타고 도주 차량을 추격하는 한편 인근 순찰차에 상황을 전파했다.
상황을 전달받은 순찰차들은 무전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며 도주 차량을 3면으로 포위해 2차 사고 없이 정차시켰다.
이후 운전자 A씨를 하차시킨 뒤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현장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