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관련 교육·홍보 참여 인원은 3년 새 75% 감소했다. 전세계약 단계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건수는 총 4만9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대가 2만738건(50.7%)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1만349건(25.3%)으로 뒤를 이었다. 두 연령대를 합한 피해 인정 건수는 3만1087건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특히 20대 피해는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은 계약에 집중됐다. 20대 피해 인정 건수 중 보증금 2억원 이하는 9908건으로 전체의 95.7%에 달했다.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배경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서도 청년층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HUG의 전체 보증 가입 건수는 27만7988건으로 이 중 20·30대가 18만4153건(66.2%)을 차지했다. 보증금액 기준으로도 전체 64조7310억원 가운데 청년층이 40조493억원(61.9%)에 달했다.
다만 청년층의 보증 가입 건수는 감소했다. 2023년 20만1947건에서 지난해 18만4153건으로 1만7794건(8.8%)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입 건수도 11.2% 감소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반환하는 제도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가운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참여 인원도 크게 줄었다. HUG의 관련 교육·홍보 참여 인원은 2022년 약 800명에서 지난해 약 200명으로 7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관련 예산은 28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늘었다.
교육·홍보 활동도 부동산 박람회 등 행사 참여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세계약을 앞둔 청년들이 선순위채권과 근저당권, 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 계약 전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세대라는 것은 청년층의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전세보증이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실제 수요와 시장 여건을 반영해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HUG가 행사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계약 전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신속한 보증 이행과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