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공사대금 체불 예방·범죄 대응·햇빛소득마을 지원 추진

장수군의회, 공사대금 체불 예방·범죄 대응·햇빛소득마을 지원 추진

임재성 의원 5분 발언, 김광훈·김남수 의원 조례안 의결…민생 현안 집중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가 관급공사 대금 체불 예방과 범죄 피해자 보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 지역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장수군의회 임재성·김광훈·김남수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14일 제388회 임시회에서 각각 관급공사 대금 체불 예방,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민생 현안을 다뤘다. [사진=장수군의회]

장수군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재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김광훈·김남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4건을 의결했다.

임재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재 납품대금과 장비 임대료 등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공사 관계자들에게 외상 식사를 제공한 지역 음식점들이 공사 종료 이후에도 식대를 정산받지 못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관급공사 초기부터 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예방하고 체불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안전거래 가이드'를 제작·보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광훈 의원은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소상공인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 3건을 발의해 원안 가결됐다.

이 가운데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계획 수립과 교육·홍보, 방범용 CCTV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의 근거를 담았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과 치료비 등 지원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의결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은 장수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은 여성·노인·장애인 등 범죄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방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마을공동체 발전과 주민 복지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부지 발굴, 공공부지 활용, 마을조합 설립·운영 지원, 주민교육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장수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거래 피해 예방과 범죄 안전망 강화, 재생에너지 수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