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영락공원과 부산추모공원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됐으나 연장되지 않은 봉안 유골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및 개장 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부산영락공원 봉안당 952기와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501기, 봉안담 31기, 봉안묘 90기 등 총 1574기다.
공단은 내년 1월 31일까지 관련 사항을 안내하며, 해당 유골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부산영락공원이나 부산추모공원에 연락해 유골과 위패·사진 등 개인물품을 회수해야 한다.

유골 인도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기간 내 회수하지 않은 유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장한 뒤 부산영락공원 및 부산추모공원 내 무연고자실에 임시 봉안할 예정이다. 이후 5년간 봉안한 뒤 집단매장할 계획이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봉안 유골의 연고자들이 공고 내용을 확인해 정해진 기간 내 유골과 개인물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