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채린 기자]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지 내에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를 공식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찬진 구청장은 1·8부두 재개발 사업지 내에 해사법원 본원이 설립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그동안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제물포구가 해사법원 본청사 최적지인 이유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원도심 부흥을 통한과 지역 균형발전이다.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 사람과 기업을 모을 앵커시설이 필요하다.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해양법률·금융·중개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적되어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 유입 효과로 원도심 침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해양사법의 발상지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이다. 제물포구는 1883년 개항 이후 근대 해운산업이 시작된 곳이며, 1895년 4월 25일 최초의 ‘개항장 재판소’가 설치된 대한민국 근대 사법의 출발점이다. 또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세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해사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인접해 있어 현장성과 전문성을 함께 갖출 수 있다.
세 번째로 탁월한 입지 접근성이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30~4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어 해외 소송 당사자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동인천역, 수인분당선 신포역·인천역이 가까우며, 제물포구를 경유하는 인천순환 3호선이 반영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아 철도 접근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해사법원 임시청사와의 업무 연속성이다. 지난 6월 해사법원 임시청사가 제물포구 내에 옛 중구의회 청사로 확정되었다. 오는 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해사법원 임시청사와 본청사 후보지는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다. 임시청사 단계에서 구축한 인력 배치, 보안 시스템, 전산망을 본청사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사법 행정비용의 이중 지출과 이전에 따른 행정 공백, 민원인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제물포구는 대한민국 근대 해운과 사법의 출발점이자 내항 재개발로 새롭게 도약하는 곳”이라며 “내항 1·8부두에 해사법원 본청사가 들어서면 원도심 부흥과 해양 사법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만큼, 법원행정처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문채린 기자(crm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