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무단 용도변경 가장 많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무단 용도변경 가장 많아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안내문.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시설의 용도를 바꾸는 등 불법행위가 잇따라 확인됐다. 농지에 창고를 불법으로 짓고 임야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지역 330곳을 집중 점검해 총 3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단 건축 6건, 토지 형질변경 2건, 고철·석재 등 물건 무단 적치 2건 등이 확인됐다. 나머지 4건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됐다.

실제 A씨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창고를 지었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업용 창고 역시 농림업·수산업 종사자가 생산물 보관이나 농기계 보관 등 정해진 목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허가받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나왔다. B씨는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바꿔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C씨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변경해 주차장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땅을 성토하거나 절토하고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행위도 관할 관청의 허가 대상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증축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벌채, 물건 적치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녹지공간"이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