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대기오염 불법 배출 목재업체 5곳 적발

인천시 특사경, 대기오염 불법 배출 목재업체 5곳 적발

방지시설 훼손 방치·미신고 가동 엄단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관내 목재 가공업체 등 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특사경 단속 현장 사진. [사진=인천시 제공]

시 대기보전과 및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수사에서는 배출·방지시설 설치 및 적정 가동 여부,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수사 결과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1곳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2곳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1곳 등 총 5개 사업장이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

시는 가동개시 미신고 및 자가측정 미실시 등 중대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수사한 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할 지자체를 통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한다.

현행법상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자가측정 미실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제재시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