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천 대형 상업 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과거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9월, 자신에게 전셋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말 속에 과도를 숨긴 뒤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갔고, 이후 직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 뒤에서 어깨와 가슴 부위 등을 찔렀다.
그는 해당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900만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석방됐으나 이후 2007년, 동거하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그와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또 다시 흉기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과도로 자신을 공격하자 A씨는 이를 빼앗아 B씨를 찔렀다.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됐으나 △B씨 역시 A씨를 다치게 한 점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반영돼 이번에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A씨는 2015년, B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부엌칼로 그의 심장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 결국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우려를 인정해 출소 후에도 10년간(2029년 2월 23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던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9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 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8명을 다치게 했다.

이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또 다른 부상자 5명 역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2명은 통원 치료 중이다.
A씨는 범행 도중 시민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붙잡혔으며,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그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