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출산하고 방치해 신생아 사망⋯고등학생 엄마, 2심서 감형 이유는?

화장실서 출산하고 방치해 신생아 사망⋯고등학생 엄마, 2심서 감형 이유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택 화장실 변기에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어머니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성 A양에게 장기 징역 2년 6개월, 단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자택 화장실 변기에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어머니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ublicDomainPictures]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양은 17세이던 지난 2024년 9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치 않은 채 급작스럽게 출산을 했고, 아이는 변기에 1시간가량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양 측은 A양의 유기 행위와 피해 신생아의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유기와 사망은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 10대지만 어머니로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그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고등학생으로,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서 피고인 자신도 보호자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봤다.

이어 "교제했던 남자친구에게도 도움을 못 받고 가족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병원 진료를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며 "직후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서 적절한 대응을 못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