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 5월 벌어진 이른바 '파주 초등학교 야차룰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여전히 같은 교실을 쓰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학급 교체를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학교 폭력 피해자 A군 측이 제기한 파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의견 등을 종합해봤을 때 원처분(학폭위 처분)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 5월 학교 체육관에서 동급생과 선배 등 4명으로부터 야차 싸움할 것을 강요받았다. 야차는 당사자 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속하고 맨주먹으로 겨루는 싸움을 뜻하는 은어다.
가해자들은 싸우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A군은 학폭으로 인해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6월 학폭위가 개최돼 A군 사건 가해자 4명에 대해 접촉금지,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보호자 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학급 교체가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같은 교실에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A군 측은 학급 교체를 요구하며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등 47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 결정 과정에서 법률에 어긋나거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소름끼칠 것 같다"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해당 사안을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아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