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2개월 된 딸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1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B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한 데 이어 A씨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때린 게 맞나", "홈캠 영상을 왜 삭제했나" 등 질문에 연달아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어떤 점을 소명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라고 답했고, "가족분들한테 할 말 없느냐"고 묻자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