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이달 출범... 숙의 절차 설계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이달 출범... 숙의 절차 설계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 제2공항의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도민 숙의 절차를 설계하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공식 출범한다.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사진=제주도]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14일 도청 한라홀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가칭)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제2공항 찬반을 직접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도민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설계하고 그 결과를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다.

협의회는 이달 중 출범하며 13명 내외로 구성된다.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연구기관 5곳에서 추천된 후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갈등조정 전문가 7명을 선정하고, 찬성.반대 측에서 각각 1명이 참여한다. 또한 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마을 대표 1명, 제주지역 대학 총학생회 측 인사 1명, 관계 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한다.

의결권은 관계공무원 2명을 제외한 11명에게 주어진다. 의사결정은 위원 전원 합의를 우선하되 합의가 어려우면 재석 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지난달 15일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도록 심사가 보류됐다가, 추가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재상정됐다.

제주도는 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도민 의견수렴 방식을 결정하고, 2월 논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도민에게는 내년 3~5월 관련 정보가 제공되며, 6월에 도민 의견수렴을 실시한 뒤 7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올해 11월 이후 제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도 활동에 들어간다. 이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라는 점이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와 구분된다.

제주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0조를 근거로 중점평가사업 중 심각한 환경갈등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정위원회는 아니다.

도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이해 관계에 따라 불참 등 협조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협의회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민의 숙의 결과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존중받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