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가 행정체제 개편 직전 종전 중구가 조달한 181억 원의 일시차입금을 두고 영종구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제물포구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채무에 대해 공동 분담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물포구에 따르면, 종전 중구는 제물포구 출범을 불과 11일 앞둔 2026년 6월 19일에 연 4.08%의 금리로 181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 동구(제물포구 포함)와 사전 협의나 합의가 전혀 없었으며, 6월 30일 기준 일반회계 잔액이 0원인 상태에서 막대한 빚이 넘어온 상황이다.
구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구역 승계가 채무의 당연한 승계를 의미하지 않으며, 2026년 3월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에서 의결한 자금승계 합의 당시 '신설 자치구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회계법」에 따른 일시차입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편 직전 이뤄진 이번 차입이 과연 꼭 필요했는지, 금액은 적정했는지 등에 대한 자금 집행 내역과 적법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종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는 이 차입금이 과거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법정 경비 충당용으로 조달한 명백한 공적 채무인 만큼, 제물포구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제물포구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생한 채무를 신설 구에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한 책임 소재를 따져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