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사들여 서울 투기과열지구 고가 아파트 불법 전매한 일당 검거

청약통장 사들여 서울 투기과열지구 고가 아파트 불법 전매한 일당 검거

부산 기장경찰서, 주택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등 39명 검거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청약통장을 사들여 서울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부정 청약하고,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브로커 등 3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핵심 청약 브로커 A씨를 비롯해 분양권 알선 브로커, 전매자, 청약통장 양도자 등 총 39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별공급 등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상당을 주고 사들였다. 이후 알선 브로커 B씨 등과 결탁해 부정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수인 등에게 넘겼다.

A씨 등이 사들인 청약통장 모습. [사진=부산 기장경찰서]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14개(261억원 상당)를 팔았고, 전매수익으로 26억 8000만원을 편취했다. 부동산 호가 시세차익은 이달 기준으로 2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불법 전매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던 알선 브로커 B씨(공인중개사)를 특정하고,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2만 건 상당의 녹취파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수발신 내역, 계좌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해 청약통장 모집부터 부정 청약 당첨, 불법 전매까지 이어지는 조직의 실체를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불법전매로 얻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