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남원시의원, 농지 전수조사 후속 제도 개혁 촉구

이기열 남원시의원, 농지 전수조사 후속 제도 개혁 촉구

특별조치법 제정과 실경작자 보호 강조…남원시의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실제 농업인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기열 남원시의원이 14일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및 제도 개혁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남원시의회]

남원시의회는 14일 제284회 임시회에서 이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및 제도 개혁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농지 투기 근절과 공익적 기능 회복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상속농지 증가, 관행적 임대차 등 농업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농지와 실제 법 위반이 확정된 농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농업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와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제정과 처분 제외 대상 5개 유형의 명확한 기준 마련, 관행적 임대차 특례 도입, 미허가 농업용 시설의 사후 허가 절차 마련 등이다.

이와 함께 농지은행 기능 확대와 고령농 은퇴·청년농 진입 지원 강화, 농지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을 요구했다. 향후 농지법 개정 시 실경작자와 임차농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중대한 불법 이용은 엄정하게 차단하되,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불합리한 제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농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