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시민들의 일상을 괴롭히는 생활악취와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농작물 병해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대구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주거지역의 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위군 편입으로 확대된 농업지역의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나란히 넘었다.

대구시의회는 14일 제329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박종필 의원(경제환경위원장·수성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과 권오섭 의원(남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통과시켰다.
두 조례안은 각각 생활환경과 농업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조사와 예방,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먼저 박종필 의원이 발의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은 기존 악취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악취 관리는 산업단지나 폐기물처리시설 등 대규모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반면 주거지역 인근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시민들이 직접 불편을 겪으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현재 대구시의 악취 관리 제도가 산업단지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 대규모 배출시설에 집중돼 있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거지 인근의 생활악취 문제는 기존 관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생활악취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을 비롯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저감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와 개선, 유지·보수, 기술 진단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주거지역 내 악취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눈길을 끈다.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비용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또 생활악취 관리사업의 사후관리와 구·군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생활악취 관리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돼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안은 군위군 편입 이후 달라진 대구의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2023년 7월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면서 농지 면적과 농업지역이 크게 확대됐고, 재배작물과 작부체계도 다양해졌다.
여기에 이상기후에 따른 병해충 발생 위험까지 커지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군위군 편입으로 대구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 됐다”며 “재배 농작물과 작부체계의 다양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변화 등으로 병해충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역 단위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찰·방제 전담조직의 운영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과 운영 기준, 주요 임무, 관련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병해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작물 병해충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피해가 주변 농경지로 확산될 수 있어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군위군을 포함한 대구의 농업지역은 재배작물과 영농환경이 서로 다른 만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예찰·방제 활동이 요구된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련 사업의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고, 지역 맞춤형 예찰·방제 활동을 통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해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농민의 소득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두 조례안은 오는 19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