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초등생 조카 성폭행·착취물 제작한 60대⋯신상공개 명령 철회

수년간 초등생 조카 성폭행·착취물 제작한 60대⋯신상공개 명령 철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수년간 어린 조카를 추행·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한 원심 판결은 파기했다.

수년간 어린 조카를 추행·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심은 1심의 징역 8년은 유지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여름부터 2025년 중하순 사이, 13세 미만인 조카를 여러 차례 강간·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 년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리고 친족관계여서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과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친족관계여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