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수년간 어린 조카를 추행·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한 원심 판결은 파기했다.

2심은 1심의 징역 8년은 유지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여름부터 2025년 중하순 사이, 13세 미만인 조카를 여러 차례 강간·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 년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리고 친족관계여서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과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친족관계여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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