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참여한 것은 당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 자체가 아니라 직무배제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의 재고를 촉구하는 집단성명에 동참한 판단이 지금도 적절했다고 보는지 묻자 "그 당시에는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볼 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명확했는데 그 과정에 이르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절차상 문제 제기를 넘어서 '집단반발'까지 간 행동이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했느냐"고 재차묻자 김 후보자는 "저는 집단반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성명에 참여한 경위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다른 검사장들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성명 공개 한두 시간 전 다른 검사장으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이라는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나중에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법원 단계에서 번복되는 일이 없다"며 "당시 직무배제 명령 과정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전혀 듣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비위 사실이 명백한 사정이 있더라도 당사자에게 소명 절차 없이 사실상 무기한 정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에 의문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성명 참여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의 주요 근거 중 하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문제 삼으며 인선에 반발해 왔다.
반면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된 점 등을 들어 "친윤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