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촌지역 개발시설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저수지 등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잠재력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마을공동체 중심의 소규모 사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의 공공자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 실적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농어촌 재생에너지 공급 마스터플랜' 수립을 촉구했다.
송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2024년 이후 준공한 농촌지역개발사업 397개 지구 가운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총 11.46㏊로 집계됐다.
시설별로는 건축물 지붕 4.96㏊, 주차장 6.5㏊ 등이다. 그러나 실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1.8㏊로 전체의 약 15.7%에 그쳤다. 나머지 9.66㏊(84.3%)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활용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경우 연간 약 10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18억3,000만원의 전력 판매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조사 대상을 2020년 이후 준공한 1,213개 지구로 확대하면 태양광 개발 가능 면적이 약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의 재생에너지 활용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비축농지는 총 1만8,410㏊에 달하지만 올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제공된 면적은 4.2㏊에 불과했다.
송 의원실은 정부가 올해 매입 목표로 제시한 4,200㏊의 농지를 매년 추가 확보하고 전체 비축농지의 25%에 ㏊당 1M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2030년 비축농지 면적은 3만9,410㏊, 영농형 태양광 설비용량은 약 10GW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비축농지와 저수지 태양광을 연계 개발할 경우 2030년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의 약 13%를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저수지 태양광 역시 개발 잠재력에 비해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추가 태양광 개발 가능 용량은 약 2.88GW로 추산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용량은 0.063GW에 그쳤다.
공사는 앞서 2030년까지 저수지와 담수호 28개 지구에서 총 3G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러한 개발 잠재력을 실질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으로 연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회원농협 등이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전제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규모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7월 수협중앙회와 산업은행이 해상풍력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농협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참여와 금융지원 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확대 속도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햇빛소득마을 3,0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초 발표된 1차 공모에는 129개 마을이 신청해 86개 마을이 선정되는 데 그쳤다.
특히 선정된 86개 마을 가운데 77개 마을은 조건부로 선정돼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요건 충족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마을 단위의 개별 사업만으로는 국가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에 맞춘 체계적인 사업 확대와 이행 상황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마을공동체 중심의 소규모 개발방식만으로는 국가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와 연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보유한 농어촌 재생에너지 개발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농협과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10년 단위 농어촌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농어촌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9월에는 구거와 하천, 도로 사면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농어촌정비법과 하천법, 도로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