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대법, 최태원 재상고 심리

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대법, 최태원 재상고 심리

노소영 측, 13일까지 부대상고장 제출 안 해
최태원, 9440억원 중 2440억원 불복…분할 비율·대상 쟁점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건에서 맞상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상고를 중심으로 심리에 나설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했을 때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절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곽영래 기자]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등을 추가로 다투는 데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할 대상 재산은 약 2조9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인정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 35%보다 소폭 낮아진 수준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은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해당 비자금의 기여도를 제외하면서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SK 주식 등의 재산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8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후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를 줄였다.

지난 12일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는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의 적정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가 제외됐는데도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SK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점도 쟁점이다. 파기환송심은 재산 가치 평가 기준일을 2024년 4월 16일로 정하면서도 이후 SK 주가가 상승한 사정을 분할 비율에 고려했다.

최 회장 측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재산분할금 마련에도 나선 상태다. 지난 2일 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각해 944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노 관장 측 답변서를 받은 뒤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