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 씨가 운영했던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 남·북부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선 고인의 어머니 A씨는 "딸이 다이어트약 의존증을 치료하러 입원했다가 불과 17일 만에 격리실에서 숨졌다"며 "며칠 동안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보내달라고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처치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경찰의 늑장 수사와 증거 확보 실패를 질타했다. 그는 "사망 직후 병원 측에 CCTV를 요구해 12시간 만에 받았으나, 정작 딸이 숨져가던 새벽 시간대 21분간의 영상은 없는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사망 6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의사협회 감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멈춰 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를 멈춘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 기록 허위 기재와 의사 지시 없는 불법 강박 사실을 먼저 밝혀냈다"며 "압수수색까지 한 경찰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유족은 이날 △의사의 직접적인 격리·강박 지시, 기록 조작 방지 △격리실 CCTV 의무 보존과 유족 즉각 제공 △폐쇄병동 외부 감시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며 철저한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전자 의무 기록과 접속 기록을 신속히 확보했다면 기록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부천원미경찰서가 이를 방치했다"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책임자가 현재 경기남부청 수사심의계장으로 영전한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경찰이 6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 이후에야 뒤늦게 재조사에 나섰다"며 "당시 초동수사 책임자가 현재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건 암장이자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덧붙였다.
김홍근 경기남부청장 직무대리는 이와 관련해 사건 당시 전자 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초동수사 미흡을 일부 인정했다. 수사 책임자의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못된 부분을 따진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