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쟁반·의자 들고 막으러 달려갔다"…CCTV 속 인천 흉기난동 현장 '참담'

"식당 쟁반·의자 들고 막으러 달려갔다"…CCTV 속 인천 흉기난동 현장 '참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3일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이 다친 사건의 현장 상황이 당시 CCTV를 통해 드러났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범행 모습. 2026.10.13 [사진=독자제공/연합뉴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 현장 CCTV에는 이날 오후 1시 42분께 인천시 남동구 씨앤씨빌딩 2층 식당가에 A(59)씨가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등장한다.

A씨는 파란색 점퍼에 모자를 착용하고 배낭을 멘 상태였다.

영상에는 A씨가 식당 계산대 쪽에 있던 여성에게 순식간에 접근해 등 부위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뒤 함께 있던 다른 여성을 공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식당 직원과 남성 손님은 A씨를 제지하기 위해 쟁반과 의자 등을 들고 달려갔으나, 양손에 흉기를 든 A씨를 막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A씨는 정장 차림의 남성과 대치하면서 흉기를 크게 휘둘렀으나 남성이 몸을 피했고, 주변에 있던 이용객들은 혼비백산하며 피신했다.

흉기 난동이 발생한 상업시설은 지하 1∼3층에 홈플러스가 입점했고, 지상 1층 귀금속매장, 2층 식당가, 3층 주차장, 4층 영화관 등으로 구성됐다.

A씨는 이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이동했으며 식당가에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이용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이용객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수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2026.10.13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5년 8월께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같은 해 2월 25일 인천 자택에서 40대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으며, 이 기간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전자발찌 착용 중이던 2021년 1월부터 5월 사이 무려 4차례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