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칼부림" 불안감…올해 규정 위반만 599건

"전자발찌 차고도 칼부림" 불안감…올해 규정 위반만 599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천에서 흉기 난동으로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전자발찌 착용자가 규정을 어긴 것이 약 600건에 육박하지만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자발찌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이 입점해 있는 대형 상업시설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이용객 8명이 다쳤다.

8명 중 1명은 심정지 상태이며, 다른 7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 피의자인 50대 남성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했다.

아울러 재범 우려가 인정돼 오는 2029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명령까지 받은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외출 제한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는 올해에만 600건 가까이 발생해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 사항 위반 사례는 599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외출 제한 위반이 590건이었고, 접근금지 위반(4건) 출입금지 위반(5건) 등 사례도 있었다.

전자감독 대상자도 증가 추세다.

올해 7월까지 전자감독 대상자는 5천273명으로, 지난해(4천827명) 대비 9.24% 증가했다.

대상자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하는 전담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일대일 전담인력과 수사인력을 제외하고 실제 현장에서 대상자를 관리하는 지도감독 전담 인력은 올해 8월 기준 23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55명에서 2023년 225명으로 줄었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223명이었다.

인당 관리 인원도 올해 7월 기준 20.4명으로 2022년 17.1명 대비 증가했다.

현장에서 보호관찰관과 함께 대상자를 관리하는 무도실무관도 정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도실무관은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관을 보조하는 인력이다.

무도실무관 정원은 170명이지만, 올해 8월 기준 실제 인원은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167명에 불과하다.

전자발찌의 전원이 꺼지거나 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경보가 발생해 현장에 출동하는 일도 매년 1만여건을 웃돌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전자발찌 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