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세청장 "李대통령 아파트 거래, 과세 대상 아냐"

[속보] 국세청장 "李대통령 아파트 거래, 과세 대상 아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에 관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아이뉴스24].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통령의 거래도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 사인 간 채무와 세법상 확인할 쟁점이 있는 거래"라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파트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는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도하면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