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에 대한 우주항공청 자체 종합감사에서 계약·창업 관련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관련 기업과 계약을 재차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흥덕)은 13일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우주청이 비위를 찾아내는 감사까지는 잘했지만, 계약은 계속되고,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는 ‘식물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감사 결과가 실제 계약 통제와 재발방지로 이어지도록 후속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우주청은 종합감사에서 항우연 직원 A씨가 재직 중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를 사업화한 창업 기업을 설립하고, 이후 기존 위성관제 용역업체를 인수해 항우연과 장기간 계약을 이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창업 기업과 인수기업의 계약은 66건, 총 401억6000만원이었으나, 이연희 의원실이 항우연 제출자료를 재집계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78건, 약 498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항우연은 감사 후 창업 기업에 대해 올해 6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바로 이 제재기간 중, 감사 당시 창업 기업 대표였던 A씨가 대표로 있는 인수기업이 제한경쟁 방식으로 신규계약 3건, 총 1억7496만2000원을 체결했다.
특히 기존 감사에서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구성되고 미공개 계약정보가 사전에 제공된 사실까지 확인됐다.
감사 이후 관련 기업과 계약이 이어진 사례는 천문연에서도 확인됐다.
천문연은 지난해 6월 19일 한 업체가 우주청 감사 조사와 관련된 업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7월 2일 감사 마감회의를 진행했지만 불과 13일 뒤인 7월 15일, 해당 업체와 2112만원 규모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했다.
이후 공식 감사결과가 통보된 뒤에도 계약 계속 이행 여부에 대한 별도 감사·법률 검토 없이 완료검사와 대금지급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연희 의원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재직자·퇴직자 창업 기업과 관련 기업을 다시 점검하고, 단순 재무자료 확인을 넘어 재직 당시 담당업무와 계약관계, 발주·평가 관여, 미공개 정보 접근 여부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