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최근 3년 간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다 유출된 사례가 무려 31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 뒤 처분에 그치지 말고 주요 플랫폼의 파기 의무를 선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개인정보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출사고 처분 사건 조사 당시 파기되지 않은 탈퇴회원 정보는 △2024년 38만 5747건 △2025년 1만336건 △올해 상반기 276만 4158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총 316만241건이다.
올해 상반기에 확인된 탈퇴회원 미파기 정보만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당 수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위반으로 처분된 유출사고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진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한다. 김 의원은 일부 기업이 탈퇴회원 정보까지 향후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보고 보관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유출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정부의 감독이 닿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파기 의무를 무시한 채 불법적인 정보 축적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뒤 조사와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만으로는 기업의 악습을 뿌리 뽑기 어렵다"며 "개인정보위가 주요 플랫폼과 기업을 대상으로 파기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효경 기자(hyomirro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