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약물로 알려진 '미프진'의 안전한 사용과 피해 구제를 위한 합법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프진 부작용 관련 질의에 "현재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이 이런 부작용이 심한 약을 불법적으로 받는 것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좀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여성들의 피해 구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는 내년 1분기 내 도입을 목표로 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인 대상 가교시험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가교시험은 인종이나 국가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다.
오 처장은 시험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미프진은) 인종별, 국가별로 특별한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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