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불법 도박사이트 환전 계좌에 입금한 뒤 계좌 동결을 빌미로 운영자들을 협박해 23억여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조직원 17명을 검거하고, 총책인 20대 A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146명에게 환전 계좌를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해 매달 300만~500만원씩 총 23억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사기 의심 계좌로 신고되면 지급이 정지되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도박사이트 환전 계좌에 피해금을 이체한 뒤, 계좌 동결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고 일부 계좌를 실제로 정지시켜 운영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환전 계좌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현직 은행원도 매수했다. 은행원 2명은 브로커를 통해 조직원들에게 고객의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 등을 넘기고, 9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관련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등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5억3204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인해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계좌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73명을 추가 수사하고,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금융기관 관계자의 추가 연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