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내서 '위고비' 투여 후 시력 저하 부작용 사례 1건

[2026 국감] 국내서 '위고비' 투여 후 시력 저하 부작용 사례 1건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식약처장 "이달 부작용 사례 반영"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해외에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당뇨병 치료제 투여 후 시력 손상 의심 사례가 다수 보고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GLP-1 계열인 위고비의 주성분 세마글루티드를 투여한 뒤 ‘NAION’ 시력 손상 의심 사례가 있었느냐고 질의하자 "한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는 2024년 12월에 접수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NAION은 비동맥염성 앞허혈성 시신경병증으로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겨 급격한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시신경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시신경이 손상되면 영구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GLP-1 계열 약물 투여 후 시력 손상이 발생한 환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해외 기관들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백 의원은 유럽의약품청(EMA)이 2025년 1월에 관련 검토에 착수한 점을 들며 국내에서 먼저 위험 신호가 포착됐는데도 환자 추적조사와 선제적인 안전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2024년 12월에 NAION 의심 사례 접수됐음에도 식약처가 오남용 방지 대책에 집중한 나머지 환자 안전을 위한 이상사례 모니터링과 사후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이상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중대한 안전성 문제라면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추적조사를 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처장은 해당 부작용의 허가사항 반영 여부에 대해 "NAION 관련해서는 1명의 사례도 중요해 지난 7일 기준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 의원은 정식 허가사항 변경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에 안전성 서한 등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빠르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앞으로 허가사항 변경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러한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허가사항 변경 전이라도 안전성 정보를 빨리 마련해 현장에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