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계속 운전 심사 중 멈춘 원전 4기의 기회비용만 2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불법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국회에 허위 보고는 물론 비리 직원을 감싸며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황정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계속운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정지한 원전의 미생산 전력량과 경제적 기회비용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22일 기준 계속운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정지한 고리 3·4 호기와 한빛 1·2 호기의 미생산 전력량은 약 2395만 메가와트시(MWh)에 달했다. 전력판매 기회비용은 약 1조9000억원으로 부산시민이 1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력에 해당한다. 10월 13일 기준으로는 미생산 전력량은 2530만 MWh로 기회비용은 2조원에 달했다.

황 의원은 “하루에 약 51억원씩 기회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 계속운전 심사 통과 자체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고 통과하더라도 실제 운전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면서도 계속운전 심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업자와 소통해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이 불법 수의 계약 등으로 국민 혈세 3887억원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혁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은 한수원이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불법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국회에 허위 보고한 데 이어, 비리 직원을 감싸며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온 것도 모자라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하고, 약속한 감사와 문책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조직적 비호이자 은폐”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사업은 ‘2026년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사업비 5억 7500만원)이다. 한수원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경쟁입찰 대신 협약 명목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평가위원 과반수는 특정 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으로 채워졌고 감사부서는 일상감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제안서를 평가할 때 감사인 입회도 없이 진행됐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10년 동안 한수원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887억원(4115건)에 달했다. 한수원이 자문받은 정부법무공단도 지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계약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최 의원은 “5억 원짜리 사업 하나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한수원이 사건을 덮으려는 것은 10년간 3887억원의 집행 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국민 혈세를 누구에게 주고 어떻게 썼는지, 정산은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지원사업 전수조사, 비리 직원 업무 배제와 엄중 문책, 제도 개선 계획 마련과 의원실 별도 보고를 요구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