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살리려 문 부쉈는데 소방관이 배상?”…하중환 대구시의원, 손실보상 사각지대 없앤다

“사람 살리려 문 부쉈는데 소방관이 배상?”…하중환 대구시의원, 손실보상 사각지대 없앤다

재난현장 재산 피해 보상범위 확대…청구기한 6개월서 최대 5년으로
시미 재산권 보호·소방대원 부담 완화…기획행정위 통과, 19일 본회의 의결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긴급한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현관문을 부수거나 차량을 파손했다면 그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과거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이 개인 비용으로 손실을 변상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하중환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이처럼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시민과 소방대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운영위원장·달성군1)은 제329회 임시회에서 재난관리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와 절차를 정비하는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보상제도를 개선해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방대원들이 손해배상 부담 없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제도는 소방대가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시민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진입하기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거나 인명구조 과정에서 차량 등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같은 조치는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시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재난관리활동의 주체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고, 보상 범위와 청구 절차에도 미비점이 있어 다양한 재난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재난관리활동의 주체를 기존 '소방공무원'에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로 확대했다.

현행 법령의 취지에 맞춰 보상제도의 적용 주체를 보다 명확하고 폭넓게 규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시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손실보상 청구기한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을 청구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손실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소멸시효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재난 당시 피해 사실을 곧바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보상 절차를 제때 알지 못했던 시민들도 종전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기한은 기존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조정했다.

보상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손해사정사를 추가하고, 1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3명의 위원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복잡한 손실 산정에는 전문성을 보강하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건은 간소한 심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 의원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긴급한 재난관리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민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령에 맞게 재난관리활동 주체를 확대하고 손실보상의 범위와 절차를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적 활동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절차를 정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방대가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점차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