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조례 88개를 심의해 폐지·개정 등 27건의 정비 의견을 의결했다.

남원시는 지난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성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회 남원시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지난 7월 31일 기준 현행 조례 610개 가운데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88개를 심의했다. 전체 조례에는 남원시의회 소관 28건도 포함돼 있다.
평가 결과, 사문화되거나 내용이 중복된 조례 5건에 대해 폐지 의견을 제시했다.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조례 10건은 개정,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12건은 이행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남원시는 평가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달 중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성호 위원장(부시장)은 "조례가 형식적인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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