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평군이 법정민원의 관행적인 처리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8일 법정민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처리기간 단축 실적을 부서 성과관리(BSC)에 반영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군수 지시에 따라 민원토지과가 법정민원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 6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취지를 반영해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정민원 처리기간 연장 비율은 36-45%에 달했다. 연장 사유별로는 부서 회신 지연이 80%로 가장 많았으며 서류 보완·보정이 15%를 차지했다.
군은 이처럼 행정 내부 절차로 인한 처리 지연이 민원인의 대기 시간을 늘리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각 처리부서가 법령에 규정된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민원토지과의 점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단순한 업무 과중이나 담당자 지정 지연, 담당자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기간을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처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내부 결재 과정에서도 연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부서별 민원 처리기간 단축 실적에 대한 성과관리도 강화한다.
군은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줄여 달성한 민원 처리 단축률을 성과관리(BSC) 지표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각 부서의 자발적인 업무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법정민원의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민원 처리기간 단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처리기간 단축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