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대출 2년 반 만에 증가 전환⋯토지담보대출 연체율 32% 돌파

부동산 PF대출 2년 반 만에 증가 전환⋯토지담보대출 연체율 32% 돌파

2분기 잔액 115조8000억원, 전분기보다 3000억원 증가
주거 PF 자기자본 규제 유예, 2029년부터 단계적 시행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2년 반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신규 대출 취급도 늘면서 PF 시장에 자금 공급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중소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를 넘어서며 부실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 유예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1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분기 말 기준 PF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은 2023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2분기 신규 취급액도 23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6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3조6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PF대출 잔액은 증가했지만 금융권 전체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PF대출과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을 합한 전체 PF 익스포저는 168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원 줄었다. 다만 분기별 감소 폭은 종전 5조원 안팎에서 1조원으로 축소됐다.

건전성 지표는 엇갈렸다. PF대출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4.56%로 전분기보다 0.0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20%로 0.32%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 취급 제한 등으로 대출 잔액이 크게 줄어든 반면 연체채권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도 이어졌다.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C)·부실우려(D) 등급으로 분류된 여신은 15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PF 익스포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6%에서 9.0%로 낮아졌다.

2024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정리·재구조화 실적은 1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공매와 상각 등을 통한 정리가 14조4000억원,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한 재구조화가 5조3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PF 부실 정리를 이어가는 동시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사업장에 대한 건전성 규제 시행을 늦추기로 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 유예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당초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규제를 주거사업장에 한해 2029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주거사업장은 2029년 5%를 시작으로 매년 5%포인트씩 기준을 높여 2032년부터 20%를 적용받는다. 반면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비주거사업장은 기존 계획대로 2027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주거사업장에 대한 건전성·충당금 기준과 중소금융권 대출 취급 요건 등의 적용을 늦춰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거사업장 279곳에 담당자를 지정해 사업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 애로 해소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지난 2일까지 47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7건은 상담·검토를 마쳤다.

금융위는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