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하다 알게 된 여성에 '이성 관계' 요구⋯여친 있는데도 400회 연락한 20대 男

'롤'하다 알게 된 여성에 '이성 관계' 요구⋯여친 있는데도 400회 연락한 20대 男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성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성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여성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를 지속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다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 B씨에게 이성적인 관계로 지낼 것을 계속해 요구했다. 이에 불편함을 느낀 B씨는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선물과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약 400차례에 걸쳐 B씨 의사에 반해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사정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