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과 67대 33 재산분할 비율 다툰다…상고이유서 제출

최태원, 노소영과 67대 33 재산분할 비율 다툰다…상고이유서 제출

노태우 비자금 기여 배제에도 분할 비율 유지…대법원에 재판단 요청
재산분할금 9440억원 중 2440억원 불복…SK 주식 가치 산정도 쟁점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비율을 놓고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판단이 뒤집혔는데도 노 관장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 33%가 유지된 점을 다투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곽영래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는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과 재산 가치 산정 등을 둘러싼 기존 법리적 쟁점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재상고의 핵심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3%로 인정한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불법적인 자금을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비자금의 기여를 제외하면서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67대 33으로 정했다. 최 회장 측은 기여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달라졌음에도 분할 비율이 유지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SK 주식의 가치 산정도 주요 쟁점이다. 파기환송 전후 SK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주식 가치 상승분을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놓고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이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도 기존 재판에서 다뤄진 쟁점이다.

파기환송심이 결정한 재산분할금은 9440억원이다. 종전 2심에서 인정한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감소했다. 최 회장 측은 이 가운데 2440억원에 불복해 상고 범위를 한정했다. 나머지 7000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다.

노 관장 측은 이날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이 제기한 상고 절차에서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노 관장 측의 부대상고 기한은 13일까지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