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과방위, 이진숙 제척안 가결…與 "이해충돌" vs 野 "다수의 횡포"

[2026 국감] 과방위, 이진숙 제척안 가결…與 "이해충돌" vs 野 "다수의 횡포"

찬성 12표·반대 0표…국민의힘 표결 불참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됐다.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2인 체제로 의결한 사안과 관련해 이 의원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과방위는 이날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찬성 12표와 반대 0표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불참했다.

제척 논의는 이 의원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과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YTN 민영화 관련 의결의 적법성을 질의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 의원도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제척안을 발의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2인 체제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논란이 되는 결정을 직접 행한 당사자가 자신이 관련된 사안을 감사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은 해당 사안에 한정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강제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입법부 독재"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제척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의원이 제척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가 의결한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