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대기업집단 브랜드 사용료가 2조원대로 불어났다. 하지만 얼마가 적정한지 판단할 기준은 아직 없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정해진 룰은 없는 상황"이라며 "상표권의 기본적인,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작업을 공정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집행 방식도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용료를 올리는 과정을 주로 들여다본다. 인상 과정에서 강요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다. 사용료 수준 자체는 사실상 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대기업집단은 37개에서 81개로 늘었다. 사용료 총액은 1조3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평균은 반대로 움직였다. 수취회사당 평균은 219억원에서 179억원으로 줄었다. 지급회사당 평균도 29억원에서 21억원으로 감소했다.
송 의원은 "외형은 커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줄어든 것 같다"며 "외화내빈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수준이 적정하고 어디부터 과다한지 공정위가 미리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 부재는 정권을 가리지 않았다. 송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적정 사용료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 현 정부 공정위는 사후 행태규제 과정에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사를 통해 정상가격 초과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사전 가이드라인 없이 일단 조사부터 들어가 사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란 말이냐는 게 된다"고 말했다.
브랜드 사용료는 상표권을 가진 지주회사 등이 그룹 상표를 쓰는 계열사로부터 받는 대가다.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로 이익을 옮기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준이 없는 한 부당지원·사익편취 판단은 사후 조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이 실제 적정 범위를 담을지가 관건으로 관측된다.
송 의원은 이날 공정위 조사권 문제도 함께 짚었다. 현장조사·자료제출명령·이행강제금 등 강제력은 크지만 법원의 사전 통제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