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두산건설이 2년 만에 또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2일 두산건설(대표이사 이정환, 이강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두산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뒤 계약내역을 바꾸는 변경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받고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도 않았다.

두산건설의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과 제16조 제1~3항 위반에 해당한다.
두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두산건설은 2024년 5월에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당시 경고 처분 역시 하도급법 상의 서면 미발급에 따른 경고였는데, 2년여만에 유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2021년 8월9일 수급사업자에게 천안 청당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중 내장목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기존 계약에 없던 추가 공사를 위탁했음에도, 해당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이다.
2024년과 2026년 모두 계약을 바꾸거나 추가할 때 서면을 주지 않았다. 여기에 2026년에는 대금 증액 미반영과 통지 의무 위반이 더해졌다. 같은 법을 2년여 만에 다시 어긴 셈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