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대상 의료기관 10곳 중 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 의원이 공개한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프로포폴 오남용과 의료용 마약류 취급 부적정 등이 의심돼 특별감시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 43곳 가운데 30곳(69.8%)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및 취급내역을 분석해 오남용이나 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업무 외 목적 사용,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재고량 불일치, 취급보고 의무 위반 등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확인됐다.

적발 기관 가운데 18곳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됐으며 26곳은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14곳은 수사의뢰와 행정처분 의뢰가 중복된 기관으로, 중복을 제외한 전체 적발 기관은 30곳이다.
수사의뢰 대상 기관에서는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과 업무 외 목적 사용, 재고량 불일치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행정처분 대상 기관에서는 마약류 취급보고 부적정 등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오남용 및 불법취급 의심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감시 대상은 일반 의료기관 전체가 아닌 처방·투약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된 고위험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주요 선정 기준은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해 비정상적인 처방·투약 양상이 나타나거나 프로포폴 공급량과 재고량이 많은 경우, 치료 목적과 무관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실제 재고와 전산 보고량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망자 명의 처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의료용 마약류는 마취와 통증 치료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처방·투약과 유통 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남용이나 불법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고위험 의료기관의 위반 적발률이 69.8%에 달하면서 일회성 집중단속을 넘어 데이터 분석과 현장점검을 연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투약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위반 의심기관에 대한 현장점검부터 수사의뢰, 행정처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2027년에도 의료용 마약류 감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합동점검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잘못 관리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특별감시에서 43곳 중 30곳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고위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기관을 찾아내는 것만으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식약처는 특별감시단 운영 종료 이후에도 데이터 분석과 현장점검,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