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선생님 보호"⋯법 개정 예고

서영교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선생님 보호"⋯법 개정 예고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무분별한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들이 두려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아이들도 좋아하는 선생님과 헤어지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우선 "고소·고발돼도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이 있는 경우,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로 송치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기간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안을 만들겠다"면서 "이러한 내용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더 넣어 법사위원들과 함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도 참석했다.

그는 "무분별한 무고성 고소, 고발로부터 선생님과 아이들을 지켜드리고 선생님과 아이, 학부모가 행복한 학교 여건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