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 개선 잇따라 제기…노조 “검토 넘어 실행해야”

[2026 국감]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 개선 잇따라 제기…노조 “검토 넘어 실행해야”

박정현 의원 “희망자 주 40시간까지”…근무시간 상한 개선 요구
정춘생 의원 “초과근무 1시간 공제는 무급노동”…제도 개선 촉구
행안부·인사처 검토 입장…시간선택제노조 “구체적 방안 내놔야”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은 지난 6일과 7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라 제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희망자에 한해 최대 40시간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비례)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6일 박정현 의원(오른쪽)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간선택제공무원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이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관련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8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근무시간 상한과 초과근무수당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겪어온 제도적 문제가 국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며 “정부가 이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 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 35시간 근무자의 상당수가 반복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실제 근무시간과 제도상 근무시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날인 7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은 국가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국가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62.3%가 현재 주 35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79.5%는 주 40시간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9%가 5년 이상 근무한 숙련인력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희망자에 한해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행정안전부와 상의해서 검토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정춘생 의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초과근무 1시간 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실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받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급노동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정춘생 의원(왼쪽)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게 시간선택제공무원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특히 정 의원은 대법원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내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초과근무에 동일한 1시간 공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가 파기환송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과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언급하며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와의 직접적인 소통도 주문했다.

이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의원이 ‘주 35시간 근무시간 상한’을, 정춘생 의원이 ‘초과근무 1시간 공제’를 각각 문제 삼은 것은 현행 제도가 실제 근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박정현 의원은 실제 주 40시간 수준으로 일하면서도 제도상 35시간에 묶여 있는 문제를, 정춘생 의원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조차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각각 지적하는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도 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는 검토를 넘어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향후 종합 국정감사까지 양 부처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는 한편, 주 40시간 근무 선택권 보장과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합리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